[기획-규제 풀린 공유경제, 생활밀착형이 답] 급속히 뜨는 해외 '공유경제'

2016-05-18 20: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공유의 가치가 급격히 떠오른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달이 기술적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활성화 된 공유경제는 미국의 '에어비앤비', 일본의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인 ‘애니카(Anyca)’,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쏘카’와 셰어링 포털을 선언한 ‘쏘시오’ 등 올해의 공유경제는 도약기에서 대중화 단계로 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유경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개인인 P2P(Peer to Peer)모델이 중심이다. 이는 과거에도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시장 확대 수단의 발전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P2P모델의 전문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전문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시스템은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의 구매보다는 협력적 소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 및 확대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킨 점도 공유경제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세상은 점점 더 돈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부류와 시간은 있으나 돈이 없는 부류로 나뉘고 있는데, 공유경제는 이 두 부류가 서로 가진 것을 직접 맞바꿀 수 있게 해줬다.

공유경제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유경제 플랫폼 참여자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 평가의 조회 등이 가능해진 것도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과거의 혁신적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등 제도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혁신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했던 우버가 결국 우리나라 제도권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한 점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라이선스 기반의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갈등, 승객안전문제, 세금탈루, 개인정보보호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선 제도권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새롭게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우버(People’s Uber)는 우버 앱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발적 카풀 서비스로 사용자는 기름 값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임대사업법에 따른 탈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 기존 사업자와 제도권의 반발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을 거쳐 그들의 시장을 넓혀 갈 것이란 점엔 이견이 없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14년 전 세계 공유경제시장에 대해 약 150억 달러 규모라고 최근 발표했다. 10년 뒤엔 약 20배가량 증가해 P2P 펀딩 및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채용, 차량 및 교통수단 공유,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숙박 공유 등 5개 주요 공유경제분야의 잠재가치를 3350억 달러로 분석했다.

또 미국 성인들 중 44%는 공유경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86%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자신들의 삶과 알맞다고 대답했다. 삶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란 응답자도 83%나 됐다. 89%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의 기반을 이용사와 제공자 사이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대답해 공유경제의 대중화의 키는 ‘신뢰’에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