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음료나 음식을 파는 차량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4년 7월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재단은 성남아트센터 내 춤의광장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영업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응모자격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또 판매음식 품목과 푸드트럭 디자인은 성남아트센터 내 기존 입점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하고, 아트센터의 이미지에 맞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예정이다.
단, 주변 환경이나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분석은 응모자가 접수 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