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자 속이는 유사수신업체 주의하세요"

2016-05-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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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사칭 불법유사수신 광고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S사는 주식선물 등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S사는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정상적인 금융업체를 사칭한 유사수신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경우가 1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기업으로 신규 유입된 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 막는 형태를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여서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이들 업체들의 수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금융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밴드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이용해 미취업자나 가정주부처럼 정보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유도하며 다단계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V사는 벤처기업 투자 명목으로 익명조합 114개를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7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첨단 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초기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투자 권유가 지인이나 인터넷, 금융 사기업자로부터 이뤄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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