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이중 검색, 변호인 권리 침해 아니다"

2016-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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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원의 간첩조작 행위를 밝혀낸 변호사가 불필요한 몸수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장경욱 변호사(48)가 소속된 법무법인 상록이 "이중으로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낸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준항고란 판사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국정원 직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지위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국정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정문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조사동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은 그에게 다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요구했다.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처음 국정원에 들어갈 때 입구(면회실)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면회실부터 다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조사동 건물에서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이중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국정원에서 나갔다. 이러한 일은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무려 5번이나 반복됐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의자와 변호인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장 변호사가 보안검색대 앞에서 되돌아가 피의자 신문이 실제론 없었던 만큼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 추가 검색 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물품 소지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이 여러 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고 첫 보안검색 장소인 정문 면회동과 조사를 받는 조사동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만큼 국정원이 조사동에서 별도의 보안검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번 보안검색 건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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