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DCRE에 특혜 줘…인천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2016-05-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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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안 심의 의결, (주)DCRE에 대한 특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통해 (주)DCRE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체납기업에 대한 조세정의와 제재를 사실상 포기한채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등 인천시민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월29일에 (주)DCRE가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특혜라며  인천시를 규탄했다.

성명서에따르면 이번 변경 승인으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세대수는 8,149세대에서 1만3,149세대로 5,000세대가 늘어나게 되었다.

주거용지는당초  35만6,774㎡ 에서 54만9,897㎡로 19만3,123㎡ 증가되었고, 업무복합시설용지는 20만4,762㎡에서 8만5,237㎡로 11만9,525㎡가 줄어들게 되었다.

변경사유는 학익역 신설 및 화물선 폐지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등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조감도[1]


하지만 (주)DCRE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로 현재 인천시와 1,700억 원대의 세금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하며 3건의 큰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심의시기에 있어 커다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인천시와 (주)DCRE는 치열한 세금소송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주)DCRE는 남구청의 지방세(1,725억) 징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심판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주)DCRE는 이에 승복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생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인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에서 5천억 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아 재정위기 극복에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

보통의 경우 지방세 체납기업에게는 공공사업입찰자격제한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체납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 시켰는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기부채납의 규모가 적절하였는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다.

법에 의한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 폐석회처리4자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약속 이행 (남구청에 7,700평 기부채납), 금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 수십 년간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주)DCRE가 인천지역사회에 공헌해야할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

그러나 기부채납 규모는 당초에 토지 10만8,037㎡에서 토지 10만123㎡(상업용지 3만4,758㎡ 포함)와 경인방송 건물, 극동방송 건물 및 선교사 사택 등에 불과해 과연 이 정도로 인천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번 변경계획 승인으로 토지공급이 대폭 확대 되었다.

이번 결정이 과연 토지공급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이다. 자칫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예정 및 추진지역까지 포함하면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공사 등이 미분양으로 현금 유동성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며 비록 원도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과 소송은 따로 가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시기와 개발이익 환원 규모를 볼 때 시민들의 상식선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발계획변경으로 입주민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뒤 계획인구만도 2만2천여 명에서 1만1448명이나 증가하게 돼 이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인근 도로의 혼잡을 막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터파기 공사시에 발생될 지하폐석회 처리 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번 특혜성 도시개발계획변경의 오명에서 벗어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수립과 인가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 이라며 “ 우리는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시민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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