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전액관리제 및 부가세 경감액 지급실태 점검

2016-05-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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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간 지도․점검 실시해 택시업계 노․사간 분규 소지 예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택시 업계 노·사간 분규 소지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전액관리제 및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은 2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소재 법인택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택시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4개 업체는 서면 점검으로 대체하고,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구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 및 미수납 여부,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전가행위 여부,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여부 등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 운수종사자 지급실태에 대해서는 3일부터 18일까지 일반 법인택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부가세 경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 일반택시 부가세 중 90%를 감면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2기분 부가세 경감액 48억여원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부가세 경감액 집행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기한내 지급여부 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와 부가세 경감액 집행실태는 택시 업계 노·사간 분쟁 소지가 많아 그동안 민원과 정보공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업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택시업계가 보다 투명해져서 노·사가 보다 상생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정 협력프로그램과 친절도는 업(Up)하고 교통 불편신고는 50% 다운(Down)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씽씽 스마일 택시」를 통해 인천 택시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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