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은 2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소재 법인택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택시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4개 업체는 서면 점검으로 대체하고,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구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 및 미수납 여부,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전가행위 여부,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여부 등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부가세 경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 일반택시 부가세 중 90%를 감면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2기분 부가세 경감액 48억여원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부가세 경감액 집행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기한내 지급여부 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와 부가세 경감액 집행실태는 택시 업계 노·사간 분쟁 소지가 많아 그동안 민원과 정보공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업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택시업계가 보다 투명해져서 노·사가 보다 상생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정 협력프로그램과 친절도는 업(Up)하고 교통 불편신고는 50% 다운(Down)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씽씽 스마일 택시」를 통해 인천 택시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