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 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9월 말에야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어도 심사하는 데 6월에서 8월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과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빨라도 9월 말에야 가능하다. 심사가 늦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심사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국세청,부적격수급 근로장려금 1일 0.03% 이자까지 징수 #근로 #금 #장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