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또는 서면신청으로 가능하다. 연락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심사와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기한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금액 10%가 공제된 금액만이 나오니 기한을 잘 기억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