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