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 '소속부'·'투자주의 환기종목'·'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지정

2016-04-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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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월 2일 코스닥시장 1163개 상장법인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을 정기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속부에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해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벤처 6개사)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를 지정한다.

먼저 우량기업부는 총 289개사로 전체 상장기업의 24.9% 비중이며 심사전 23.8%보다 1.1 %p(12개사)가 증가하고, 벤처기업부는 총 262개사로 22.5% 비중, 심사전 대비 1.7 %p(20개사) 늘어난다. 벤처기업부 중 11개, 중견기업부 중 34개 기업이 우량기업부로 승격한다.

중견기업부는 총 455개사, 전체 중 39.1%을 차지하며 심사전 대비 2.9 %포인트(33개사)가 감소한다. 기술성장기업부는 35개사로 변동이 없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2015년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17개사를 정기 지정할 예정이다. 이중 12개 사는 관리종목에 중복 지정돼 있다.

올해 르네코, 바이온, 금성테크, 우전 등 4개사는 관리종목에서 지정해제됐다.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는 코스닥시장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으로 최근 3년이내 공시우수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80개 상장법인을 지정된다.

이는 심사전(131사) 대비 49개사가 증가한 수치로 소속부별로는 우량기업 169개사, 벤처기업 6개사, 중견기업 5개사가 해당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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