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영란법 개정? 先 ‘정운호 사건’ 사법부 전관예우 조사 촉구”

2016-04-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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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이른바 ‘정운호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전관예우 개선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전관예우, 사회정의 위반 등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0억 원대의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정 대표는 전관 출신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뒤 지속적인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소위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결국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이라며 “옥시라든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더욱더 생활에 졸아들고 있는 서민 계층들의 불만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번 9월부터 실시되는 김영란법에 관련해서도 정부와 재계가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 같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정운호 사건’ 같은 것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 김영란법이 가진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까지 경제 핑계 대고 훼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운호 사건’ 처리를 명료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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