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중증증애인 생산품목 안내 및 부서별 구매 목표액을 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의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하는 제도다.
생산품목으로는 종이컵, 재생토너카트리지, 화장지, 장갑, 향초, 두부, 비누, 현수막, 쇼핑백, 가구, 인쇄물, 곡류, 가로정비용역, 종량제봉투 등이 있으며, 쇼핑몰 ‘꿈드래’에 접속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7억7천3백만원을 구매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국정평가에서 전국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구매 목표액은 39억6천6백만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인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행사를 실시했으며, 9월에는 공공기관 구매, 계약업무 담당자 220명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업체 및 일반인들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