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송혜교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당한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혜교의 주장에 반박했다.
28일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혜교 측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 했던 제이에스티나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역시 이에 대해 반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 협찬 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