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동주택 공시가] 제주 25.67% 올라 상승률 1위…전국 5.97%↑

2016-04-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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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11년 연속 최고가 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차(전용 79.42㎡) 재산세 973만원...93만원↑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해 부동산시장 훈풍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7% 오르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 및 소형 전반에서 상승폭을 키웠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7%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수도권은 전년 대비 5.72%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都)는 같은 기간 각각 8.63%, 3.99% 올랐다.

이 같은 오름세는 2014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6.2%, 22.7%, 2.4%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9년 4.6% 하락한 뒤 등락을 거듭했다. 이후 2014년 0.4%로 상승 전환한 후 줄곧 오름세다.

가격 수준별로는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6.43% 큰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102㎡ 초과~135㎡ 이하 주택이 각각 6.99%, 4.81% 상승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5.72%로 올랐다. 지방 광역시와 도는 같은 기간 각각 5.1%에서 8.63%, 3.6%에서 3.99% 상승했다.

특히 제주(25.67%)와 광주(15.42%), 대구(14.18%)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이어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세종(-0.84%), 충남(-0.06%)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도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 지역과 혁신도시 소재 지역 등이 대부분 상승했다. 충남 계룡시(-6.26%),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등은 약세를 보였다.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서울이 약 2억8313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6861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 273.6㎡)로 전년 대비 4%가량 오른 63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11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개별단독주택 39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177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6800만원으로 6.2% 오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전용면적 79.42㎡) 소유자는 재산세로 973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인상률(10.6%)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웃돌면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지난해(880만원)보다 93만원(10.6%) 늘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54.05㎡는 공시가격이 10억960만원으로 1년 새 6.2% 올랐다. 공시가격이 9억원(1주택 보유자 기준)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207만7000원에서 올해 234만2000원으로 26만5000원(12.8%)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저가주택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 상한선에 걸리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에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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