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2만3941가구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 같은달 30일 조정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869,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