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해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카오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됐다.
카카오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다. 당장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카카오 기업집단은 규모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병역특례 과정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 어렵게 된다.
카카오는 특히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까지 김기사(내비게이션), 파크히어(주차장), 하시스(뷰티) 등 국내 스타트업을 다수 인수하며 O2O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규모가 작아도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