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창업, 판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경제적 효과를 내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은 창업, 경영 컨설팅, 판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서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9126개이고 이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44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