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담회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세행정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지금껏 김 청장은 면세업계, 한국브랜드(K-브랜드) 업계, 섬유 수출업계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대표 및 수출입책임자, 관련 기관인 AEO 진흥협회와 AEO 공인 컨설팅 업체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출감소, 유례 없는 저유가,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공인기준 완화, 상담 지원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중국 등 기존 MRA 체결국가와의 상호 이행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크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MR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