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 간담회 개최

2016-04-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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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 열린 AEO 공인 수출입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27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수출입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담회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세행정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지금껏 김 청장은 면세업계, 한국브랜드(K-브랜드) 업계, 섬유 수출업계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대표 및 수출입책임자, 관련 기관인 AEO 진흥협회와 AEO 공인 컨설팅 업체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AEO기업의 혜택 확대와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과의 이행점검 등으로 국내 기업이 느끼는 통관애로가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을 말한다. 

김 청장은 "수출감소, 유례 없는 저유가,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공인기준 완화, 상담 지원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중국 등 기존 MRA 체결국가와의 상호 이행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크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MR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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