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이자까지 합쳐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와 기업들 간 매칭행사를 여는 한편, 출산 이후에만 가능하던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케 해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하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시혜' 성격이었던 취업 방안이, 실제로 청년과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라며 이번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취업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해 만 2년 근속 시, 정부의 인턴지원금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늘려 기업의 정규직전환금 300만원과 합해 총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2만5000원의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금에 이자를 합하면 2년 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당장 1만명을 대상으로 잡았으며, 여기에 드는 재정은 총 3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종료됐다고 김 부의장은 밝혔다. 아울러 해당 대상 수를 차차 늘려 5만명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1~8분위)의 거치,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매달 채용행사를 개최해 지역기업과 구직자가 연결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사업의 대기업·공공기관 참여도 늘리고 기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대학학과 개설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고용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2017년 예산 편성 시 구체적 사례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만 적용하던 육아휴직을 임신 후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력단절 보완 측면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새일센터 등을 통해 창업과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당에선 이날 해운업 관련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철저한 실업대책을 당부했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라도 '노동4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부의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