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조화기구(AHWP) 규제당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AHWP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26개 회원국이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기구다.
28일 열리는 의장단 회의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이 국제 공통지침으로 채택될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제안 가이드라인은 우수심사지침서,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침,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지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지침 등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는 29일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인도·말레이시아 등 보건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의 의료기기 제도와 산업 동향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AHWP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펼쳐 국내 의료기기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