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행정 비웃는 ˝불법현수막˝

2016-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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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산시청 앞 광장에 A지역주택조합에서 초대형 불법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버젓이 설치하는가 하면 대형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래핑카가 도심을 활보하는 등 시 당국의 단속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기자협회 제공]

〈사진설명〉지난 24일 서산시청 앞 광장 건물 외벽에 A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 등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4일 확인 결과 서산시청 앞 광장의 한 건물에는 A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아파트 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대형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 등 불법 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H 건설에서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불법 래핑카가 도심을 활보하는 등 서산지역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불법 래핑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산 동문동에 4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B지역주택조합도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불법 래핑카 2대를 이용해 도심을 활보하다 지적되는가 하면 A지역주택조합은 대형트럭에 온통 광고물을 부착한 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등 불법 래핑카를 이용한 광고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더욱이 서산시에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6개의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사에서 시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설치한 불법 광고물로 인해 서산지역이 온통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은 시내 도로변 곳곳에 현란하게 부착돼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조(금지광고물등)에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시민은"시 당국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어떻게 시청 앞 광장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 수 있냐"며 "이는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정도가 심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행정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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