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은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불리는 제작사의 악의적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출연자가 기존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더라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