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현금보유액 과징금 절반 못미칠땐 분할납부 허용

2016-04-25 18:14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제정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