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현금보유액 과징금 절반 못미칠땐 분할납부 허용

2016-04-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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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제정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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