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불법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해당 무기를 지참하여 신고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자의 편의을 위해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충남지방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무기류의 대한 출처 및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