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월되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주어지지만, 이를 포함해도 하루 평균 7시간으로 기존보다 5시간이 줄어든다.
전업주부가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 등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식이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작되면 종일반 서비스는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조손 가정 등에 제한된다.
한편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차등을 두면 맞벌이 가정 등의 일·육아 양립과 어린이집 적정 시간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맞춤형 서비스 기준 마련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도 눈치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