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불법전단지‧호객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2016-04-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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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5월20일까지 1개월간,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CLEAN 지역』으로 선정, 4월 18일~5월20일까지 1개월간 호객행위 및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서별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4일~ 17일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중 상가연합회 및 업소 상대로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 자정행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였고, 불법행위자 59명을 계도하고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한 25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음란전단지 배포행위자, 업주 및 제작업자까지 강력히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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