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수액·혈액응고억제제 등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의약품이 경제성은 없지만 진료 과정에 필수적인 만큼 퇴장방지 품목으로 지정해 수익 일부를 보존하고 약가 인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2만401개 의약품 중 682개가 퇴장방지의약품이었다. 이 가운데 주사제가 399개로 가장 많았다. 올 3월 현재는 799개로 지정 품목이 늘었다.
하지만 병원에 입찰되는 과정에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퇴장방지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가격 미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따라 상한 금액의 91%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