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지난해 4월 인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 3년 동안(2015~2017) 오염물질 배출 총 할당량 200톤 대비 40%인 80톤을 감축목표로 세웠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연도별(‘15년도) 이행실적 검증결과 송도사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성과는 당초목표 할당량 대비 40%보다 높은 79%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법적규제 준수는 물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복지를 위하여 현재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남은 협약기간 2년도 감축목표이상으로 노력하여 인천 유일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맑고 푸른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배출업소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해당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연도별 총량으로 할당받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법적규제를 받고 있으며, 송도사업소 역시 대기배출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해당되어 연도별로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운영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남부권의 생활쓰레기(420톤/1일)를 소각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