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같은달 31일 오후 6시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 무기류는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됐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지한 물건이 불법 무기류인지 불분명하거나 너무 무거워 운반이 어려우면 경찰 민원전화(182)를 통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