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외식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수입식품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 내역이 관리되는 유통이력대상물품(27개) 가운데 뱀장어·가리비·김치·고추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업체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마약 탐지 더욱 정확히, 우범여행자는 AI로 잡는다…과기정통부-관세청 '맞손'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에 '협업' #수입식품 #뱀장어 #김치 #유통실태 #가리비 #고추 #관세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