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 가이드

2016-04-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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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고령층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지급 총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일시 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 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두 번째 상품은 40~50대을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 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해 마련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게 된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 3종 세트를 통해 고정자산을 현금 흐름화시켜 기존 2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내용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알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중앙은행이 MBS 발행과 관련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다"면서 "현재 MBS가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증권으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거래된 적은 없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면 MBS 유통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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