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1차 패소 불복…WTO에 상소

2016-04-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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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 한-미 세탁기분쟁, 일본산 밸브 WTO 양자협의’ 등 주요 통상동향 및 현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4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이 지난달 우리나라와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자 상소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각)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삼성과 LG가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겨냥한 세일)’ 기간 동안 세탁기를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했다며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11일(현지시각)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제로잉을 적용한 것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WTO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는데 미국이 상소한 것이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된다.

정부는 상소절차에 적극 대응해 패널 판정내용을 방어할 예정이다. 또 우리 측에 불리하게 내려진 보조금 분야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상소 결과를 지금 상태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포인트를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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