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에서 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은 경제통계의 세분화와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 기관은 올해안에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를 공동개발키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자료공유와 협업을 통해 경제‧무역통계를 발전시키고, 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 공동작성하는 것은 정부 3.0 실행의 모범사례로 두 기관 모두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