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19일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을 예고했다. 이로써 발동 예고일인 20일 이후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된다. 거래소가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하면 그날부터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관련기사코데즈컴바인 박영환 대표 "품절주 꼬리표 떼야죠"코데즈컴바인, 1분기 영업이익 9억원…전년비 42% 증가 #거래소 #단기과열완화장치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