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한전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천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2010년 부지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한전은 3년간 22억1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또 사업 시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2011년∼2015년 전남 영광군에 98억 원을 지급했지만 실질적인 집행 금액은 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을 상대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또 퇴임을 앞둔 3급 이상 고위직을 편법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했고, 279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 해당 금액만큼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위직급에 대한 결원이 불가피해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사회봉사 실적을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징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으로 징계 수준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밖에 한전이 2012년 7월∼2015년 12월 민간 업체와 전기검침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가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기업이 탈락하고, 퇴직자 모임이 출자한 단체를 포함한 6개 단체가 52건의 계약을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을 상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