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최초 분양가격이 아닌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는 친족이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시가보다 고의적으로 낮게 거래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