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곳의 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대학 중 65곳만 지난해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대경대도 요청을 해 이번 주부터 컨설팅을 받는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경대가 후속조치 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이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경대 관계자는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컨설팅을 요청하게 됐다"며 "정원감축 등 후속조치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경대가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중단된 가운데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원감축 이행과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지키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불복한 학교는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된 대경대와 기각된 경주대 두 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대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율감축을 하도록 했고 B등급은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은 15%를, 전문대는 A등급 자율,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은 10%를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협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 대학이 정원감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의 권고로 이뤄지고 있을 뿐으로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데도 지켜지고 있는 것은 대학들에 교육부가 그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강제 이외에도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5곳의 하위등급 대학들이 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이행계획을 모두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8월 2017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다시 선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컨설팅을 받는 대경대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하위등급의 경우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 제정지원제한대학 미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D등급의 경우 이행이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제정지원제한이 E등급 수준으로 더 강해질 수 있어 계획 이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D 등급의 경우 계획 이행이 미흡하면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대출 50% 제한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 등급이 바뀌지는 않고 조치만 변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