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직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드러나 재판중인 한 대학의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사업비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며 “사업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한 구조조정을 위한 학칙개정을 하지 않기로 해 문제가 없지만 선정된 후 부정비리로 인해 사업비가 유예되는 경우에도 학교측이 그대로 추진을 하려한다면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의 단과대가 합의에 찬성해 당장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있고 학교측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일단 선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선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구조조정 추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비리 대학이 선정돼 사업비 지급 유예가 이뤄졌는데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이 한 둘이 아니어서 관련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부정비리로 사업비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대학에 추가로 사업비를 더 지급할지,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라임 선정 여부는 내주 각 학교의 발표와 면접을 통한 심사를 거쳐 29일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비리 연루 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것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부정비리 관련 감사나 형사판결이 진행 중일 경우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다.
매뉴얼은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비리에는 전·현직 총장, 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로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비리에 개입돼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로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유형을 판단해 평가 시 감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이나 2심 등에서 금고 이상의 중간 결론이 나온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업비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 시까지 자체 재원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형사판결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계획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
중징계 이상의 감사 결과 처분이 나올 경우에도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평가 전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평가 시 2~5%의 감점을 받아야 해 사업 선정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사업비 지원만을 기대하면서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내부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최종 내부 합의 도달에 실패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숭실대와 아주대의 경우에도 차후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