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6일「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오는 5월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개최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를 지속해서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