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4·13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이면서 통신 분야의 각종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각종 법안에 야권의 목소리나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커진 상황이다.
17일 통신업계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과 통신사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통신기본료 폐지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야당 쪽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국회의원 당선인은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재선에 성공한 배덕광 의원 당선인 등 새누리당 쪽에서도 기본료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기본료는 어떤 형태로는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에 대해 요금 인상이나 새 요금제 출시, 요금 구조 변경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작년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 외에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도 야당이 요구한 법안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당장 진행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이번 총선 결과가 관련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심사나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법적으로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가 국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나 근거는 없어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정부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정부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