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 출시

2016-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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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카드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수퍼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등 3종 카드는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수퍼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할부 이용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18개월 및 24개월 할부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제품 3종의 카드는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 카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 카드의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는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마스터)는 1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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