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에 같은 당의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김씨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선거 관련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서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뒤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인 측은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