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군 및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5. 17.~5. 20.)을,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특히, 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 설정 시, 고용증가율, 신규 고용인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11점→50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