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경남에너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 등이 공개매수 등으로 확보한 지분이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진 상장폐지가 승인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에너지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7거래일)과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최근 장내매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인 주당 1만200원에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소프트웨어인라이프, 클라우드 B2B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코스피 2010선 회복… 中 훈풍에 외국인 5500억 순매수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