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법인의 정부위탁사업 집행이 미흡한 것을 알고도, 해당 법인에 국고보조금 심의회 등을 계속 맡겨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12년 4월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법인설립 이후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유업무와 정부위탁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 감사관실이 작성한 ‘(사)해외자원개발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건’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사업 관리 및 계약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어 관계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명시했다. 이어 당시 감사관실은 총 8건의 지적사항(기관주의 4건, 주의 4건)을 보고했다.
지적사항은 △계약보증금 미부과 △예정가격 미작성 △수의계약 부적정 △보조사업 관리 미흡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정부위탁사업을 집행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 등을 위탁해 성공불융자 부실 승인 등의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산업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유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협회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융자 심사 및 융자심의회 개최에 관한 행정적 절차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승인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개한 비영리법인현황에 따르면, 자원자원개발협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산업부의 신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업무도 규정대로 처리못하는 기관에게 융자지급 심의역할을 맡기는 것은 기관의 신뢰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12년 4월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법인설립 이후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유업무와 정부위탁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적사항은 △계약보증금 미부과 △예정가격 미작성 △수의계약 부적정 △보조사업 관리 미흡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정부위탁사업을 집행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 등을 위탁해 성공불융자 부실 승인 등의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산업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유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협회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융자 심사 및 융자심의회 개최에 관한 행정적 절차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승인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개한 비영리법인현황에 따르면, 자원자원개발협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산업부의 신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업무도 규정대로 처리못하는 기관에게 융자지급 심의역할을 맡기는 것은 기관의 신뢰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