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62억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 24억원, 재산세 11억원, 자동차세 7억원 등이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목표액은 62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31억원이다.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각 팀장은 500만원 이상, 세무과 직원은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4월 중 가택수사를 벌이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체납자와 압류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선 자동차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통해 지방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범칙조사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 만큼 징수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세무과 박진수 과장은 “체납액 50%에 해당하는 31억원 정리를 목표로 가택수색, 체납처분 면탈혐의자 범칙사건조사, 사위행위 재산가처분 신청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