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으로 준다

2016-04-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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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6개월간…취·창업 준비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을 구성해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은 학원 수강비, 시험 등록비 등 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단, 자격상실 땐 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개 분야(활동·노동·공간·주거)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활동부문에 해당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1차 정량평가(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와 2차 정성평가(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를 거쳐 총 3000명을 선발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자다.

특히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창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청년문제에 대해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본협의 진행할 계획이다. 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다시 심사 · 의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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