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기 수원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홍보물 수천 장을 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5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타도 이찬열! 왜? 깡통이니까! 왜? X통이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단이 다수 발견된 수원의 한 중학교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집에 거주하던 이 씨를 전격 검거했다. 이 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윤정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선) 3일을 남겨둔 선거 막바지에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공정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당사자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배후는 곧 밝혀질 것”이라며 “더민주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 홍보물 배포 행위자와 배후세력을 밝혀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