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국내 긴급 이송 결정

2016-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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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로 중태인 하상숙 할머니, 국내 의료진 파견 일주일 만에 이송결정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이송작전 ’추진

[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병세가 위독해진 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를 오는 10일 국내로 모셔올 계획이다.

하 할머니는 올해 2월 낙상 사고를 당해 중태상태에 빠졌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3일 국내 전문 의료진을 중국에 파견,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송팀은 중앙대병원 의료진 4명(의사2명, 간호사 2명)과 여성가족부 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또 하 할머니의 셋째 딸과 손녀인 가족 2명이 보호자로 동반한다.

여가부는 하 할머니가 만 88세(1927년생)의 고령인만큼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대병원, 대한항공 등 민간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이송을 위해 협력하고, 외교부·경찰청 등의 협조도 이뤄진다.

평소 고국을 그리워하며 귀국을 희망해 온 하 할머니는 열일곱의 나이에 중국 지역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직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 할머니는 1999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오히려 중국 국적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하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차후 할머니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입원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하상숙 할머님께서 귀국을 희망하면서도 그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아 중국 내에서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최근 다소 안정돼 국내로 모셔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하 할머니 병세가 빠른 시일 내 호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치료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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