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도는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1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곳에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국민안전처, 시·군, 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11곳과 유지관리업체 3곳을 방문해 표본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우선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점검에서는 총 3곳에서 승강기 번호판 훼손, 비상통화장치 및 외부연결 불량 등의 경미한 결함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나머지 2곳 중 1개 업소에서는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시설에 대한 표본적 불시 합동점검은 불법·불량 승강기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매 분기별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바로잡아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